김동연 "민주당 당헌 개정안 특정인 맞춤이라는 오해 사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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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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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3가지 이유로 "첫째,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주장한 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민주당 당무위원으로 오는 12일 당무위원회 참석 대상이지만, 경기도의회 정례회 출석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 미리 의견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기존 당헌·당규 조항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연임설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한 맞춤형 임기 규정 손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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