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 잡아야할 공무원이 마약 투약…최근 5년간 적발 공무원 69명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6. 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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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적발된 공무원 중에는 마약 단속의 주체인 법무부와 경찰청 소속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9명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마약 투약으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총 6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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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밀반입 필로폰.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평택해경]
마약 투약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적발된 공무원 중에는 마약 단속의 주체인 법무부와 경찰청 소속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9명이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교육청, 법무부, 경찰청 공무원이 각 1명씩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마약류를 투약한 경찰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공범 수사가 끝나면서 올해 통계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은 작년 8월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이른바 ‘마약 모임’을 가진 뒤 14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마약 투약으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총 69명이다. 2019년에는 10명, 2020년에는 16명이었다가 2021년 7명으로 감소한 뒤 2022년 17명, 2023년 19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이 단 한 차례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히 징계하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 청정 국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과 사법 집행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상황”이라면서 “고의나 중과실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 예방과 치료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과 실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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