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형량선고 앞두고 보호관찰관 화상면담…"정중하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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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와 관련해 유죄 평결을 받아 형량 선고(7월 11일)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욕주 보호관찰 담당관과 온라인 면담을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보호관찰 담당관 면담은 형량 선고를 앞둔 판사에게 피고인과 관련한 정보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형량 결정 관련 참고 자료로 전달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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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yonhap/20240611225123645rsgs.jpg)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와 관련해 유죄 평결을 받아 형량 선고(7월 11일)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욕주 보호관찰 담당관과 온라인 면담을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보호관찰 담당관 면담은 형량 선고를 앞둔 판사에게 피고인과 관련한 정보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형량 결정 관련 참고 자료로 전달하기 위한 절차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분 남짓 진행된 화상 면담에서 후아니타 홈즈 뉴욕시 보호관찰국 국장의 질문에 정중하게 답했다고 면담 내용을 잘 아는 뉴욕시 당국자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토드 블란치 변호사도 배석했다.
뉴욕시 보호관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추가로 면담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CNN은 전했다.
통상 보호관찰관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개인사, 범죄 이력, 고용 상황, 가족 부양 의무 유무, 보호관찰 담당관의 선고 관련 의견과 함께, 피고인이 주장하는 선처 필요 이유 등이 적시된다. 판사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시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피고인은 면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응하지 않을 경우 판사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유무죄의 결정 권한을 가진 배심원단이 유죄를 결정함에 따라 재판 담당 판사인 머천 판사는 오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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