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결재 당시 ‘사단장’ 언급했나…배석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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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언급했는 지 여부를 두고 배석자들 사이에서도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서울 용산구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30일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이 사단장 관련 질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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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언급했는 지 여부를 두고 배석자들 사이에서도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허 전 실장은 “당시 7여단장이 왜 범죄 혐의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여단장은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왜 이첩 대상에 포함된 것인지 의문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초급간부들이 왜 혐의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고 해병대 측에서는 수색할 때 가장 위험한곳에 간부들이 있어야하는데 팀이 뒤섞이고 하는 과정에 대열들이 흐트러져서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증언은 지난 3월 열린 3차공판 당시 역시 장관 보고 자리에 배석한 이윤세 해병대공보정훈실장의 증언과 배치된다. 이 실장은 당시 보고 자리에서 “사단장까지 처벌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이 전 장관인지 묻는 질문에 이 실장은 “누군가를 옹호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전 해병대부사령관)은 이날 재판에 불참했다. 정 사단장은 지난 4차 공판에서도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본 결과 일부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정 사단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에서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하겠다”며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겠다. 검찰 측은 (정종범에게) 불출석 시 구인되거나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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