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이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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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움직임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며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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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움직임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며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총선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17개 광역시도 중 한 곳도 1위를 하지 못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30%대에 고착돼 있다”며 “(국민은)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고 했다.
그는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정당·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서는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갔다.
현행 당헌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개정하려는 것을 두고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왔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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