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 유명女’ 징역 15년 구형…“반성문 75번” 뒤늦게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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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첫 재판 당시 사고 발생 이유를 두고 배달원을 탓했던 안씨 측은 7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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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클럽 DJ 안모(24·여)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 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피고인은)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안씨 측은 유족과 합의했고 75회에 걸쳐 반성문도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안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안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7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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