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들 2심서 잇따라 무죄
조정아 2024. 6. 11. 22:02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50대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이른바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에게 1억천여 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역대행업체 업무로 알고 있었다는 이들의 항변을 참작해 "현금전달책 과정이 구체적으로 접해보지 않으면 쉽게 알기 어렵고, 범죄 가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북한군 지난 9일 군사분계선 침범…군 경고 사격 후 퇴각
- ‘김정은 발자국’ 지우고 북중 정상회담 사진 내리고…북-중 ‘이상 기류’
- “단속해야” vs “표현의 자유”…대북전단 살포 놓고 ‘설왕설래’
- 이틀째 폭염 특보 “덥다 더워”…경주 36도까지 올라
- 전 연인 직장에서 또…반복되는 ‘교제 폭력’ 대책없나?
- 수상한 ‘노란 소포’ 다시 출현…수취인 불안
- “경찰 단속에 안 걸린다”…‘말소 번호판’ 달아 차 판매한 외국인 구속
- 인종차별 축구팬에 징역 선고 철퇴…축구 관전 문화 일대 전환점
-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각목으로”…‘서울시립아동보호소’ 진상규명 언제?
- “마약쇼핑 막는다”…펜타닐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