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메신저 몰래 들여다본 강형욱 부부 피소

송동근 2024. 6. 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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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 부부가 전직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강씨 부부는 2018년 7월21일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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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분량 본 뒤 공개한 혐의
前직원·시민 331명, 고소·고발

직원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 부부가 전직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어본 뒤 일부 내용을 회사 단체채팅방에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 A씨 등 2명은 강 대표와 부인 수전 예희 엘더 이사를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경기 남양주시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온라인을 통해 모인 시민 331명도 같은 혐의로 강 대표 부부를 고발했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오른쪽)과 아내 수잔 엘더 이사.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A씨는 고소장에서 “강씨 부부는 2018년 7월21일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 고소 대리인은 “폐쇄회로(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메신저 감시만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 부부는 ‘CCTV 감시’, ‘마지막 월급 9670원’, ‘배변봉투 명절선물’, ‘반려견 출장 안락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직원들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엘더 이사는 “직원들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가 생성된 걸 발견했다. 직원들 대화를 훔쳐보는 것 같아서 관두려 했는데 6∼7개월 된 아들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시지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체 대화방에 공지를 올렸고 며칠 뒤 (당사자들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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