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다 본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문제 없다? 권익위원장 사퇴하라"

서어리 기자 2024. 6. 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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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시민사회가 규탄하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권익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결정은 공직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부패방지 주무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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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재 규정 없다'며 사건 종결한 권익위에 행정심판·국정조사 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시민사회가 규탄하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권익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결정은 공직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부패방지 주무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반부패 전담기구가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검찰도 권익위 판단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최고 권력자 앞이라고 납작 엎드리는 국가 기관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냐.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제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더라'는 조롱을 어떻게 견디겠냐"고도 지적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돼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결정을 한 것이다. 공직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 역시 신고자이지만 권익위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통보 결과가 나오면 행정심판, 국정조사 요구 등 가능한 모든 일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전날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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