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해결하겠다” 교사가 가로챈 피해 금액 불어나

안서연 2024. 6. 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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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학생들 사이에 얽힌 채무 관계를 해결해준다며 돈을 가로챈 30대 교사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내 모 고등학교 30대 교사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결과, 이 교사가 지난 2년간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약 9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피해액을 8백여만 원으로 파악했으나 추가 고소가 잇따랐다며, 해당 교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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