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직권재심 수형인 60명 전원 ‘무죄’

안서연 2024. 6. 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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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군사재판 수형인 60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47차, 48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6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직권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피해자는 1천5백여 명에 이릅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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