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마셨으니 괜찮겠지?’…숙취운전 여전

임연희 2024. 6. 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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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밤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에 별생각 없이 자동차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술이 깨지 않은 숙취 상태로 운전해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 통행이 많은 제주시의 한 도로.

경찰이 왕복 4차로를 막고 오전 9시부터 음주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비접촉식 복합음주감지기를 운전석에 갖다 대자 삑삑 소리를 내며 반응합니다.

[경찰 : "감지가 되니까. 혹시 저녁에 술 마셨어요? (어젯밤에요.) 몇 시까지 마셨어요? (어제 9시? 8시 반?)"]

정확한 음주 수치 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물로 입 안을 헹궈도 보지만 소용없습니다.

[경찰 : "더더더... 됐습니다. 0.037%. 정지 수치 약간 넘었습니다."]

적발된 운전자는 전날 소주 한 병 반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10km 넘는 거리를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하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모두 2천 6백여 건.

하루에 7건꼴로 술을 마신 사람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이 가운데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기준 3백여 건, 전체 적발 건수의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음했다면 음주 다음 날까지도 운전에 주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정식/제주경찰청 교통계장 : "숙취운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술 드시고 그다음 날 아침에 술이 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제주경찰청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불시 음주 단속을 연중 실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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