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집어 던지고 흉기 난동…민원실 강화 유리·보디캠 속속 도입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6. 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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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들이 직접 민원창구 가림막을 강화 유리로 교체하거나 직원들에게 보디캠까지 지급하고 있다.

특히 명찰처럼 착용하는 휴대용 보디캠을 민원 창구 직원들에게 배포해 폭언이나 폭력 등 위법 행위에 적극대응하도록 했다.

광주 서구청도 지난달 초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하고, 악성 민원 대응단을 꾸려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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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는 민원이 모습 [사진 =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들이 직접 민원창구 가림막을 강화 유리로 교체하거나 직원들에게 보디캠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에서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구속됐다. 대응책을 고민하던 천안시는 최근 강력한 공무원 보호조치를 내놨다. 민원 창구 가림막을 안전 강화 유리로 교체하고 현장에 안전 요원도 배치한 것이다.

특히 명찰처럼 착용하는 휴대용 보디캠을 민원 창구 직원들에게 배포해 폭언이나 폭력 등 위법 행위에 적극대응하도록 했다.

광주 서구청도 지난달 초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하고, 악성 민원 대응단을 꾸려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가 길어지면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적 대응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도 내놨지만, 보완할 점도 적잖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TF를 구성해 악성 민원 대응책을 점검하고, 법·제도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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