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쇼핑 막는다”…펜타닐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정해주 2024. 6. 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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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는 걸 막기위해서 이번주 금요일부터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할때는 반드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이 펜타닐 오남용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위한 건데 다른 마약류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병원을 찾은 남성이 몸을 가누기 힘든 듯 허리를 깊이 숙입니다.

의사는 곧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줍니다.

이 남성이 3년간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는 7천 6백여 장.

16개 병원을 돌며 이른바 '마약류 의료 쇼핑'을 한 결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같은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를 도입합니다.

오는 14일부터 의사나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 약물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1년치 투약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규한/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 "(확인) 절차가 없으면은 (펜타닐) 처방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게 함으로써 의사 선생님들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의료진은 투약 내역 조회 사실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확인 결과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먼저 펜타닐을 대상으로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뒤, 다른 마약류로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강한 의존성 등을 고려하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영덕/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센터장 : "(펜타닐이) 몇 년 전부터 들어와가지고 젊은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중독이 되면 불법 마약보다도 끊기가 힘들어요."]

다만, 응급실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에는 내역 확인 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9월까지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연봉석/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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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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