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TV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

이복진 2024. 6. 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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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실무적인 이유로 1년 가까이 시행을 미뤄왔던 TV 방송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KBS는 11일 발간한 사보를 통해 "한국전력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됐으나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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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별도 고지서 발송키로
KBS가 실무적인 이유로 1년 가까이 시행을 미뤄왔던 TV 방송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KBS는 11일 발간한 사보를 통해 “한국전력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부과 방식 변경이 수납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납부를 신청한 아파트 세대 관리 방안과 미납 수신료 납부 독려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S 경영진은 이날 사보에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실어 “현 경영진이 출범할 당시 최대의 난제였던 수신료 분리 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역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BS는 지난해 전체 수입 중 48%를 수신료로 충당했다. 종전까지는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됐으나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후에도 KBS는 그간 수신료를 대신 징수해온 한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수신료 징수를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수신료를 입주자 대신 납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달 4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주자에게서 수신료를 걷어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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