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000%’ 사채 썼다 도망 다니던 자영업자…경찰에 구출된 사연

노기섭 기자 2024. 6. 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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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000%를 훌쩍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며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MZ조폭'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2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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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만든다” 협박에 ‘문신 단체 사진’ SNS에 올리기도
서울중앙지법, ‘대부업법 위반’20대 조폭에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연이율 1000%를 훌쩍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며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MZ조폭’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2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20∼30대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10월 피해자 A 씨에게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총 2억7700여만 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코로나19로 자영업 경영이 어려워진 A 씨가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이 씨는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등은 서울의 한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단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자신들이 해당 조직 소속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A 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하기도 했다. 이후 숨어있던 A 씨를 찾아내 "장애인 되기 싫으면 돈을 갚아라", "네 여자친구 이름,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 번 치를까"라고 협박했다.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구출했지만, 이 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그를 밖으로 빼내려고 동료를 불러 소란까지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 사게 돈을 내놓으라"고 700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또래 3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가슴과 귀, 눈을 찌를 듯 협박하기도 했다. 일당 2명은 지난해 3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옷을 찢고 진료실 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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