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알고 동·호수 몰라 ‘복지 사각’ 발생…전입신고 때 기록 의무화

주영재 기자 2024. 6. 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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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기숙사·오피스텔 등…외국인도 전입확인서 직접 신청

지난해 9월 전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된 A씨를 찾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기숙사·오피스텔 등)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과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 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할 때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넣어 기재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때 아파트와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호수가 없으면 층수를 남겨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 확인 및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활용하는 서류이다.그동안 이들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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