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TV 수신료 고지서’ 따로 나간다
납부 면제·소멸 뜻 아냐
KBS가 7월부터 TV 수신료 분리고지·징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KBS는 11일 발간한 사보에서 “KBS는 한국전력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던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분리 징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실무적인 문제가 불거져 시행은 계속 미뤄졌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KBS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걷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KBS 내부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재정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수신료는 KBS 재원의 45%가량을 차지한다. 언론노조 KBS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해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KBS는 “고지서가 분리된다고 해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바뀐 수신료 고지 방식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한국전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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