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채 상병 수사 재검토 때 ‘별도 의견’ 가능성”
혐의자 8명→2명 축소에
국방부 윗선과 다른 판단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
주요 관계인 재소환 검토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윗선과는 의견이 달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 혐의자 축소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과정을 설명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채 상병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했지만, 조사본부는 중간간부급 2명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당시 조사본부 내에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반대 의견이 있었던 점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당시 조사본부에 있었던 분들이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런 입장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수사업무 종사자 특성상 그런 것들이 자기 의지가 아니다, 내지는 자발적으로 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서에) 남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차례 통화한 정황을 확보했다.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경우 당시 이 전 비서관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조사본부의 혐의자 축소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김화동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유 전 법무관리관 등의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9일까지의 통신기록을 조회해달라는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신내역 조회 요청에 대해선 재판과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공수처는 7월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신내역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내역 보존 기한은 1년이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통신내역 상당수가 오는 7~8월 중 삭제된다는 뜻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신내역 조회 확보 여부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보면 통신 내역 같은 경우는 수사할 때 기초적인 수사단계부터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강연주·유새슬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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