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김성태 통화' 진술 신빙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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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지난 2019년 1월과 7월,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두 차례 통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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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지난 2019년 1월과 7월,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두 차례 통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하며 "북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공동 피고인인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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