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발포 거부' 안병하 치안감 유족 손배 승소

신대희 2024. 6. 11. 2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초를 겪은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안 치안감의 부인과 아들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 원에서 7천 5백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초를 겪은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안 치안감의 부인과 아들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 원에서 7천 5백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해직과 불법 구금·고문 후유증으로 순직한 안 치안감과 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광주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