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8천% 고금리 이자' 무등록 대부업자 6명 송치

김주영 2024. 6. 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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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의 최고 2천357배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대부업을 하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40대 A 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53명에게 1억여 원을 불법대출해준 뒤 연이율 최고 4만8천%를 적용해 이자로만 1억 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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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의 최고 2천357배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대부업을 하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40대 A 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53명에게 1억여 원을 불법대출해준 뒤 연이율 최고 4만8천%를 적용해 이자로만 1억 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연체금만큼 다시 대출해주고 그 가운데 일부를 받는 재대출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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