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이재명 방북 강력히 추진할 동기 있었다"

권준수 2024. 6. 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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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강력히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차기 대권 주자로 지목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를 위해 대북사업과 경기도지사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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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강력히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단 명단에 이 대표가 없던 점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던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차기 대권 주자로 지목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를 위해 대북사업과 경기도지사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방북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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