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과 입시 비리에... 교육부,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 만든다
음대 교수들이 입시 준비생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과외한 학생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교육부가 재발 방지책을 만들기로 했다.
11일 교육부는 다음 달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학원법 등에 따르면 대학교수는 과외 교습이나 사교육 업체에서 강의나 컨설팅 등 ‘입시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겸직 금지’ 위반이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대학에서 겸직 허가를 받으면 사외 이사로 근무하거나 공익 목적의 연구·자문 등은 할 수 있다. 이는 시간강사를 제외한 대학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교수들에게 적용된다. 이번 ‘음대 입시 비리’ 사건처럼 대학교수가 입시생을 과외한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음대 입시 업계에서는 대학교수들의 과외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고교 교사들은 대부분 과외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대학교수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기회에 대학 교원이 겸직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짚어주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기업의 ‘사외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교육부 측은 “예컨대 교수가 사교육 업체의 사외 이사를 맡을 수 있지만 사외 이사 업무가 입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대학이 겸직 심사를 하면서 통과시키지 말라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넣을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에 ‘입시 비리’ 항목도 신설해 다음 달 공포할 계획이다. 기존 규정에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따로 없어 ‘그 밖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 이번에 입시 비리 항목을 신설해 징계 수위를 보다 높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13명 및 입시 브로커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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