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방북 사례금’ 200만달러 인정한 이유는

이현승 기자 2024. 6. 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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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 측에 건넨 800만달러 중 2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지난 7일 판결했다.

1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200만달러를 북측 인사인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실장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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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 측에 건넨 800만달러 중 2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지난 7일 판결했다.

1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200만달러를 북측 인사인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실장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2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서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인다”고 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증거를 언급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을 받은 후 (대남 공작원) 리호남하고 상의했는데, 리호남이 상부 승인을 받아야 하니 돈이 좀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500만달러를 요구했고, 이후 방용철(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 지시해 300만달러로 매듭지었다”고 했다. 이어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는 공개적으로 당에 가는 거고, 100만달러는 리호남이 따로 인사할 데가 있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여기서 당은 북한 조선노동당을 말한다.

또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대북교류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공동 개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당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실장과 대화한 내용을 진술한 것도 언급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송 부실장이 이재명 지사가 방북하면 자신이 담당할 거라면서, 백두산에 갈 때에도 최신형 헬리콥터, 차량을 준비하겠다고 본인에게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김 전 회장도 200만달러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0만달러가 실제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처음부터 아태위가 아니라 리호남과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 협의했다”고 봤다. 이어 “경기도도 내부 문건에 도지사 방북 초청과 관련해 ‘이미 세 차례나 요청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그 필요에 의해 북한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이라고 기재돼 있다”고도 했다. 또 “정치인 방북은 그동안 아태위가 추진한 학술·문화·체육·남북경제협력 등의 분야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며 “김 전 회장은 송 부실장이나 아태위를 경유해 조선노동당에 (20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이 2019년 1월 중국 심양에서 2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지급하고, 같은 날 송명철 부실장에게 ‘200만달러를 인수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2019년 5월 이후 네 차례 아태위를 수신자로 해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 초청을 요청했고, 송 부실장은 200만달러를 수령한 후 김 전 회장에게 ‘아태위 실장 송명철’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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