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에 "5천만 원 배상하라"…유족 '실망'

한성희 기자 2024. 6. 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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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잇달아 나가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소송을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가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습니다.

4개월간 패소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유족이 대법원에 상고도 하지 못한 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유족은 지난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2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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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잇달아 나가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유족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9년 전,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숨진 고 박주원 양.

이듬해 유족은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소송을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가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습니다.

4개월간 패소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유족이 대법원에 상고도 하지 못한 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유족은 지난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2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외에는 실질적인 변론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세 차례 불출석하면 항소가 자동 취하된다는 걸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은 점,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진행됐더라도 승소했을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대부분 유족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유족은 지난해 10월 거부했던 법원의 강제 조정과 같은 금액의 배상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 너무 실망이 큽니다. (권 변호사가) 저한테 어떤 해명도 사과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만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항소 당연하게 할 거고요.]

소송 내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권 변호사는 취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권 변호사에게 내린 정직 1년의 징계는 오는 8월 끝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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