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과외에 70만원?"…음대 교수들, 13명 무더기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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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수험생들에게 불법 레슨을 하거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들이 지도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교수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음대 교수 13명은 입시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음대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에 걸쳐 '마스터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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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음대 수험생들에게 불법 레슨을 하거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들이 지도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교수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음대 교수 13명과 입시 브로커 A씨 등 14명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음대 교수 13명은 입시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음대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에 걸쳐 '마스터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0~60분 과외교습 후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7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교수 5명은 서울대·숙명여대·경희대 등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실기 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 자신들이 과외한 수험생들에게 고점을 줘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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