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방심위 '인터넷신문 심의' 개정안 빠졌지만…
통신심의 규정 개정 규칙안 '인터넷신문 심의' 빠진 채 보고
갑자기 신설된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 신설에 "고육지책 아닌가"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인터넷신문, 유튜브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해당 내용을 뺀 채로 안건에 상정했다. 제재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가 무산됐다는 시각과 오히려 조항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었다는 시각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방심위 사무처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통신심의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보고했다. 사무처는 “조항을 신설해 아동·청소년 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며 “6월14일부터 7월4일까지 입안 예고를 하겠다. 이후 7월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방심위 계획과 달라진 결과다.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 1차 회의 때 작성된 개정 초안엔 '인터넷신문'과 유튜브 등을 뜻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정의를 통신심의 규정에 새롭게 포함하고 심의 범위를 넓히는 문안이 들어가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해당 문안들이 빠지고 대신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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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5기 방심위가 갑작스럽게 통신심의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언론계 전반의 공공연한 비밀이 있었다. 심의 규정 개정의 목표가 인터넷 언론 심의를 하기 위해서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었다”며 “불행 중 다행히도 인터넷언론 심의 부분이 빠져서 올라왔다. 정당성 없는 졸속적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인터넷언론 심의를 넣지 않는 대신에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그럴듯한 내용을 넣은 것 아닌가”라며 “심의 규정을 제대로 할 거면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차기 위원회에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방심위원들(5기)은 오는 7월 말, 8월 초에 임기가 끝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 신설이 오히려 사회질서 유지 조항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질서 유지 조항은 적용 기준이 모호해 인터넷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된 조항이다. 지난해 뉴스타파를 심의했을 때도 근거가 사회질서 유지 조항이었다.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8조(사회질서 위반) 자체가 아동·청소년 유해 정보 심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목적에 국한해야 한다”며 “8조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을 분리해 오히려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규제 조항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본다. 아동·청소년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주로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처는 8조 4호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의 조문에 편집, 합성, 가공 등의 표현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도 윤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영상을 차단했는데 오히려 이러한 대통령 명예훼손성 심의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라며 “지금 필요한 건 명예훼손 조항에서 공인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시적으로 마련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을 겁박하는 신설 조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이번 규정 개정이 9년 만이다. 9년 동안 방치된 것에 대해 정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며 “(규칙 개정에) 무슨 대단한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다. 통신 영역 같은 경우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9년 동안 하지 못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걸 졸속이라고 비판하고 미루는 건 우리 책무를 다음 기수에 떠넘기는 일이다. 최소한 물꼬는 터놓고 가야 한다”며 “여기 핵심은 아동·청소년 도와주겠다,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것 아닌가.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왜 나오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딱지 붙이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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