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의료인 대상 카데바 해부 강의' 논란…경찰, 교육업체 수사 착수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4. 6. 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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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 강의'를 유료로 제공한 교육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가톨릭대 의과대학에서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 해부 유료 강의'를 주관했던 운동지도자 교육업체 H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H사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와 협업해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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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체 카데바 해부 강의 논란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상대로 수업
의사단체, 해당업체 고발
공의모 "비의료인 시신 해부는 불법"
경찰 13일 고발인 조사 예정
해부학 강의 업체 사이트 화면 캡처


경찰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 강의'를 유료로 제공한 교육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가톨릭대 의과대학에서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 해부 유료 강의'를 주관했던 운동지도자 교육업체 H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전날 시체해부및보존등에관한법률(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H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H사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와 협업해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수업에 참여한 이들은 1회당 60만 원의 참가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의모 측은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 아래 의학 전공의 학생만 가능하다"며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13일 공의모 박지용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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