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 환자 없어”

임정환 기자 2024. 6. 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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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면서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밝혔다.

11일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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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면서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밝혔다.

11일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의사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 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ml)을 투여해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멕페란 주사액은 구역과 구토 등의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지만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앞서도 임 회장은 "이 여자 제정신이냐"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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