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 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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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면서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밝혔다.
11일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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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면서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밝혔다.
11일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의사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 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ml)을 투여해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멕페란 주사액은 구역과 구토 등의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지만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앞서도 임 회장은 "이 여자 제정신이냐"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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