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4.7만%’ 부산서 불법 대부업 조직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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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최고 '4만 7000%'라는 엽기적인 폭리를 적용해 부산지역에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 온 조직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30대)를 비롯한 일당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하면 재대출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보다 최고 2357배가 넘는 4만 7000% 이상의 금리를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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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이자 최고 ‘4만 7000%’라는 엽기적인 폭리를 적용해 부산지역에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 온 조직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30대)를 비롯한 일당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출 희망자를 모집, 53명에 1억 500만원 상당을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금을 훌쩍 넘는 1억 8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하면 재대출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보다 최고 2357배가 넘는 4만 7000% 이상의 금리를 받아내기도 했다.
또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소액 대출을 해준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해 왔다. 이들은 연체 발생 시, 채무자를 협박하는 방식 등을 통해 추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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