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 김성태 진술 증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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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에 대해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씨로부터 "경기도의 (북한 내)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신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500만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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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에 대해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씨로부터 “경기도의 (북한 내)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신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500만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018년 12월 전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북한에서도 신뢰할 만한 지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김 전 회장이 이 법정에서 ‘당시 이화영씨에게 경기도를 대신해서 스마트팜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했냐고 물어봤을 때 이화영씨가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반복해 진술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실제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는지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이씨로부터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고 들었다”는 김씨의 진술은 유죄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화영씨가 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경제 협력 협약식을 맺을 당시 이화영씨가 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게 됐다며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증언에 대해 “법정에서 수차례 반복된 신문을 받았음에도 대체로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당시 자신이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고, 그 뒤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면서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면서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 드리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증언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김 전 회장에게는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화영씨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7일 1심 재판부는 200만달러에 대해 이 대표 방북 사례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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