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패소' 권경애, 유족에 5천만 원 배상 판결‥오늘도 '노쇼'
[뉴스데스크]
◀ 앵커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세 번 연속 안 나타나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사건.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가해 학생과 학교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지만 7년간 법정 다툼은 패소로 끝나버렸습니다.
2심에서 진 줄도 몰라 대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도 놓쳤습니다.
사건을 맡겼던 권경애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권 변호사는 재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횟수가 1심 2차례, 2심 3차례였습니다.
법원은 오늘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소송이 이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금액 1억 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대법원까지라도 갈 겁니다. 그 과정이 제가 힘들고 제가 또 쓰러질 수 있지만 쓰러지지 않게 독하게…"
권 변호사는 재판 내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어떠한 해명도 안 했고 사과도 안 했어요. 그렇게 제가 사람의 도리를 해달라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고 그냥 자기만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던 권경애 변호사는 8월부터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박병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박병근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6876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김여사 명품백 사건' 권익위, 윤 대통령 1표 차이로 종결 처리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차질 없이 진행"
- 야권, 상임위 구성 하루만에 첫 회의‥'방송3법'·'채상병 특검법' 시동
- 경기도, 특사경 출동시켜 대북전단 감시‥경찰, 전단 살포 제지 못해
- '8년 차 직원이 1백억 원 슬쩍' 우리은행 또 횡령 사고
- "1억 넘어도 산다" 치솟은 분양가에도 청약은 '분주'
- 삼겹살 아니라 금겹살‥1인분 '2만 원'돌파
- [제보는 MBC] "여기는 섬 같아요"‥길 없이 입주부터 서두른 LH
- '쿠팡 블랙리스트 고발' 대책위 "넉 달간 지지부진‥수사관 바꿔달라"
- 대통령실, 순방 중인 김건희 여사 행보 자세히 소개‥연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