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위험 무릅쓸 만큼 중요한 환자 없어"‥의협회장 잇단 구설

이혜리 2024. 6. 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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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4년 만의 의료계 총파업이 예고돼 초유의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잇따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의 얼굴을 공개하며 비난한 데 이어, 오늘은 "교도소에 갈 위험을 무릅쓸 만큼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80대 남성에게 '맥페란'이란 소화제를 처방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1심 재판부는 "환자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처방했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최근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8일 sns에 2심 판사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이 여자 제정신이냐"는 원색적 비난 글을 올렸습니다.

사흘 만인 오늘도 판결에 앙금을 드러냈습니다.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 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며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이 있는 모든 항구토제를 쓰지 말라"고 의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등으로 진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의 대표가 논란이 될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일선 의사들도 임 회장의 sns에 댓글을 달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4년 만의 의료계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한 서울대병원에 이어 고려대 의료원도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의대 증원 절차를 전면 중단하란 의협의 요구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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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현국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687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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