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전현희 "권익위, 김건희 면죄부 줘.. 주무부처로서 자격 상실!"

MBC라디오 2024. 6. 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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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익위, 김여사 면죄부 준 것.. 있을 수 없는 일
- 尹, '박절'하게 거절 못했다? 그게 범죄 행위
- 6개월 간 현장조사 한 번 안 해.. 직권남용·직무유기
- 국민이 신뢰하겠나.. 권익위, 주무부처 자격 상실
- 사실상 대통령 눈치보기..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 드린 대로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 전직 권익위원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 발표 보셨죠?

◎ 전현희 > 네.

◎ 진행자 > 딱 들었을 때 첫 느낌은 뭐였습니까?

◎ 전현희 > 정말 참담하고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발표내용.

◎ 전현희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고요. 공직자의 청렴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부처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권이나 이런 권력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게 그 기관의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본 그 증거를 현장에서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아무런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면죄부를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배우자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논리인데요. 딱 한마디로 하면.

◎ 전현희 > 그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청탁금지법은 원래 공직자에 대한 법입니다. 일반인은 규율 대상이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공직자의 부인, 가족들이 이런 금품이나 청탁을 그런 가족들을 통해서 공직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금품수수나 청탁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뭐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사과했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이 바로 대통령의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에는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면 바로 신고하고 디올백 명품백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게 대통령의 공직자로서의 책무예요. 법에 정해진.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매개체인 거고 그 행위의 주체나 처벌 주체는 공직자인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의 그런 설명은 맞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법에 따른 신고와 반환 절차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는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권익위의 책무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서면이고 직접이고는 물론이고요.

◎ 전현희 >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MBC 방문진 경우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현장 조사하고 방문진 이사들 조사하고 그걸 빌미로 사실상 해임조치를 했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게 전광석화 식으로 현장 조사와 피신고자 조사를 한 권익위가 이번에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무려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조사 한 번 안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명품백을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당장 대통령실로 권익위가 쫓아가서 현장 조사하고 실제로 디올백이 거기에 보관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청탁이 있었는지 그걸 신고를 했는지

◎ 진행자 > 대통령은 언제 알았는지도 물론 조사해야 되고요.

◎ 전현희 > 다 조사를 해야죠. 그런 걸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신고자인 최재영 목사한테조차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권익위에 최소한의 그동안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그런 절차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의 그런 책임이 권익위에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권익위에 법적 조치를 취할 만한 사안이다 이 말씀이시죠?

◎ 전현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최재영 목사는 본인이 대가성 뇌물이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하나도 조사를 안 했어요.

◎ 전현희 > 본인이 최재영 목사가 국정자문위원 이런 거 아니면 현충원

◎ 진행자 >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 전현희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탁을 했다라고 사실은 언론 통해서 자백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처벌을 받을 위험성을 무릅쓰고 일종의 자백을 한 거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물건을 금품을 수수한 주체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배우자인 공직자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게 권익위의 그동안 청탁금지법 조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그런 걸 조사를 하지 않고 심지어 신고자에 대한 조사 없이 마무리한 거죠. 이건 분명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 진행자 > 직권남용과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그러셨죠? 아까.

◎ 전현희 >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언론 우리 KBS나 MBC의 언론인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조사권한을 악용하면서 했던 그러한 절차에 비해서도 잣대가 완전히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계 축출할 때 썼던 잣대가 직권남용이라면 이 잣대, 김건희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잣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어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그럼 권익위 판단대로라면 공직자들 언론인 부인은 아무거나 받아도 된다는 얘기냐, 이게 아주 가장 단순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맞습니다. 권익위는 저는 더 이상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본 이런 증거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혐의 무죄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어떤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것을 수용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중에 우스갯소리 들리더라고요. 앞으로는 공직자에게 직접 금품을 주지 말고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주면 무조건 다 면죄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자체로 권익위는 역사적 소명을 다 끝냈다. 조종을 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세부적인 사안 하나 짚어보면요. 권익위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돼야 됐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 권익위에서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권익위의 구성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권익위원장, 그 다음에 권익위부위원장, 상임위원 7명 대통령의 영향권 하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고요. 나머지 비상임위원 8명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 추천이거나 대법원 추천에 의해서 임명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나마 양심이 있고 또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했던 비상임위원들 한 6명 정도가 분명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요청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이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종결 처분에 손을 든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은 법을 수호해야 되는 책임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인연과 그런 사적인 그런 인연에 좌우에서 공정성을 상실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원위를 할 때도 저는 제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직접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위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하게 만든 거고요. 근데 이건 사실상 대통령의 그런 뜻을 암묵적으로 정무직들이 요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 법적 책임 반드시 져야합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 원래 오늘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코너를 마련하는 바람에 시간을 길게 못 드린 부분 죄송합니다.

◎ 전현희 >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 진행자 >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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