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이후 공매도 전면재개 검토…금융위 “13일 발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이 13일 발표된다.
내년 3월 이후 공매도를 전면재개하고 공매도 상환 기간·담보 비율 개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밤 입장을 담은 자료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며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완료 뒤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
기관 상환기간 연장 제한, 전산시스템 의무화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완화, 처벌·공시 강화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이 13일 발표된다. 내년 3월 이후 공매도를 전면재개하고 공매도 상환 기간·담보 비율 개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관련해 국회 안팎에서는 당정이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 담보 비율은 기존 120%에서 기관의 대차거래와 똑같은 10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매도 주체인 기관투자자가 스스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고, 이같은 의무를 어기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방안도 거론된다.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경우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국내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에도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발행량의 0.5%인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낮춰 공시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논의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단 커닝’ 딱 걸린 의대생들…“아무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 밀양 폭로 계속하던 유튜버, 결국 생사람 잡았다
- “정은아, 오물풍선 좀 그만 날려!”…北 도발한 방글라 유튜버
- "기다릴게" 40대 고교 교사, 제자와 부적절 관계...교육청 조사
- "'남혐' 프레임으로 고통"...강형욱 부부, 결국 고소 당해
-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 안내문 붙인 헬스장…'노줌마존' 선언까지
- “블랙핑크 제니?”…DL그룹 4세, 美 로스쿨 합격
- 손석구 "자유롭게 아이오닉5 시선 담았다"…현대차의 첫 영화는(종합)
- 김수현·임나영 뜬금포 열애설… "전혀 사실무근" [공식]
- “대~한민국!”vs“짜요!” 정면충돌... 손흥민, “우리 팬들이 더 응원해 주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