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사들 “진료 최소 한달 연기”…환자들 불안 커져

이지운 기자 2024. 6. 11. 2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를 비롯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속속 휴진 신청서를 병원에 제출하거나 휴진 방침을 공지하고 나섰다.

11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수들은 무기한 전면 휴진 방침을 정한 직후부터 휴진 신청서를 병원 측에 제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를 비롯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속속 휴진 신청서를 병원에 제출하거나 휴진 방침을 공지하고 나섰다. 예약이 취소될까 불안한 환자들의 문의가 각 병원에 몰리는 상황인데 일부 병원은 연결이 잘 이뤄지지 않거나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환자들의 불안도 커지는 모습이다.

● 서울대병원 교수들 “진료 최소 한 달 연기”

7일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6.7.뉴스1

11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수들은 무기한 전면 휴진 방침을 정한 직후부터 휴진 신청서를 병원 측에 제출하고 있다. 휴진은 병원이 승인하면 행정 부서에서 환자에게 일정 변경 방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김영태 병원장은 이미 “집단 휴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병원 차원에선 진료 예약을 미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12일까지 휴진 승인 결재가 안 나면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예약 환자들에게 일일이 문자를 보내 진료 일정 변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오승원 비대위 홍보팀장은 “얼마나 미뤄 달라고 환자들에게 요청해야 할지 현재 논의 중인데 최소 한 달 연기는 부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병원 중 아직 서울대처럼 무기한 휴진 방침을 정한 곳은 없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는 18일 하루 집단 휴진에는 상당수가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0~11일 투표를 통해 18일 휴진 참여를 결정하고 “90% 이상의 교수들이 의협 주도하에 단일대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도 “투표 결과 18일 휴진 참여에 70%가량이 찬성했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1일 총회를 열고 18일 하루 휴진 외에 추가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지 등에 대해 12일 투표를 진행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 경북대병원 측은 “환자 안전을 위해 정상 진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환자 문의 전화에는 “결정된 바 없다”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9일 오전 서울대병원에 응급실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4.06.09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대형 병원에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의 불안은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만 해도 하루 외래 환자가 2만여 명에 달한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콜센터로 진료 예약 환자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며 “아직 휴진과 관련해 결정된 내용이 없어 변동 사항이 나오면 연락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병원 노조는 “휴진으로 고통받는 건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는 대자보를 병원 곳곳에 붙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대병원 콜센터에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안 된다”, “전화해도 내려온 지침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정말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다”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들은 전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이날 동네병원에 18일 진료를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휴진할 경우 13일까지 신고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또 “18일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오전, 오후 1차례씩 가니 반드시 전화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18일 모든 동네병원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전화를 통해 동네병원이 30% 이상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현장 채증을 거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