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임차인 지원 법안 발의

유경훈 기자 2024. 6.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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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전세사기피해자법'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억원 범위내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모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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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시의원, “전세 사기 피해 주거 불안 해소 기대”
김용일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억원 범위내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모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인정 요건 중 특히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즉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 입증'을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부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사례는 총 676건에 달한다. 이중 '임대인의 전세 사기 의도(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51.4%(34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용일 의원은 다른 인정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임대인의 전세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의해 전세 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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