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경계 표시 ‘허술’…불법 채취 사법처리도 잇따라

유승용 2024. 6.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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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이처럼 곳곳에서 채석장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면서 산림당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허가 구역과 완충 구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허가 구역을 넘어서 토석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승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성 사진으로 본 고흥의 한 석산입니다.

허가 받은 필지와 비교해보니 더 넓게 파헤쳐진 부분이 확인됩니다.

KBS 취재결과 해당 업체는 허가 구역 이외에 주변 지역에서 4천 2백 톤 가량의 토석을 불법 채취했다가 적발돼 2022년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에도 토석 16만여 톤을 불법 채취했다가 적발됐지만 또 법을 어긴 겁니다.

해당 업체는 불법 채취한 면적에 대한 복구명령도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뒤늦게 토석채취 일시 중지 명령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업체, 허가받은 채취량의 두 배 가량을 허가 구역이 아닌 곳에서 채취했다가 현장소장이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사법처리됐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업체와 대표자 모두 바뀌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허가 구역 경계 표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채석장.

토석채취 허가 구역은 백색, 완충 구역은 적색으로 경계를 나타내야 하지만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토석 채취가 허가 범위를 넘어섰는지 현장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겁니다.

[송기원/산지보전협회 산지보전센터장 : "허가받은 구역 내에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10미터 완충구역은 어떻게 보면 버퍼 같은 개념인데.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표시를 하고 사업 경계구역을 백색으로 표시하거든요."]

최근 5년 동안 산림청이 현장 조사한 결과, 전남 지역 토석채취장 35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경계구역과 완충구역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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