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에 재난사태 선포 권한 부여… 재난기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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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권한이 확대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은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들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게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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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권한이 확대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은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들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게 주된 내용이다.
먼저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앙정부가 가진 재난 선포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소방청장에게만 주어진 긴급구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했다.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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