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내역 확인 의무화에도…처방은 여전히 의사 재량

최덕재 2024. 6.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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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처방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여전히 처방은 의사 재량에 맡기는 상태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환자의 마약류 종류별 투약 이력이 표시돼있습니다.

투약 이력이 적으면 초록색, 경고 수준이면 노란색, 위험 수준일수록 붉은색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환자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면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확인 대상은 지난 1년간이고, 조회 시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청소년까지 퍼져 논란이 된 붙이는 형태의 펜타닐 등 39개 품목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예욉니다.

<채규환 /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처방 전에 미리 확인을 하더라도 결국 처방 결정은 의사의 판단에 맡깁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험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의사에겐 투약금지 명령을 하고, 그래도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 금지 행정 처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병원을 돌며 펜타닐 제품을 처방받아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긴 어렵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박성수 /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시스템은 있어요. 제도야 있으면 뭐 해요? 정말로 규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처방할 때마다 확인을 해가지고 규제할 수 있도록 의무를 의사들한테 줘야겠죠."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사회적 공감대와 더불어 환자를 처방하는 의사 단체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영상취재 : 홍종원]

[영상편집 : 김류빈]

#펜타닐 #식약처 #마약쇼핑 #내역 #조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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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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