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75번 선처해달라"... 배달원 사망케 한 '만취 운전' DJ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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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안모(24)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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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해자·유족에게 사죄"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안모(24)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며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안씨는 앞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 상해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A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고 직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또 안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1차로에 있어 사고가 났다"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했다"는 등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 돌려 비난을 받았다.
안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태국·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면서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파티에서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께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다음 달 9일 진행될 예정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216230004209)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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