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마라"

김다운 2024. 6. 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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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이 판결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임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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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이 판결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임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다.

그는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파킨슨병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사액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구역·구토 등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했는데, 이 주사액은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돼 있다.

임 회장은 지난 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며 판사를 비난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이 입장문을 내고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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