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황교안 前총리 변호인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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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 앞서 전국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A 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 내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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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4·10 총선에 앞서 전국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8) 씨는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도 했다.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며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황교안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 내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둘지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지난 2월 YTN 라디오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4·15 총선(21대 총선) 때 우리가 과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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