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특고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놓고 공방

김유나 2024. 6. 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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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1일 열렸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가 최저임금위 심의 대상인지 등을 놓고 충돌했다.

노동계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저임금 등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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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원회의… 경·노 입장 차 여전
심의 기한 이달 말… 시한 넘길 듯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1일 열렸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가 최저임금위 심의 대상인지 등을 놓고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 등을 놓고 노사 공방이 이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세 번째 전원회의가 열린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 5조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이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저임금 등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도 쟁점이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에 차이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자들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관철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업종별 구분 등 이런 쟁점을 정리한 후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까지이지만, 그동안 심의 기한을 지킨 적이 9차례에 불과해 올해도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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