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5천만 원 배상…유족 "충분치 않아"

홍석준 2024. 6. 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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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족은 권 변호사가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숨어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도 유명한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변론기일에 3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유족 측이 패소했고 패소 사실을 몰랐던 유족이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유족에게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되게 한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관련 사건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인정해 위자료의 일부인 5천만원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구한 위자료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한 유족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 변호사는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을 처분받고 이달 징계가 끝나는데, 유족은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기철 /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 "'변호사로서 뭘 할 수 있겠어'라고들 하지만 변호사 못해도 변호사라는 이름을 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권 변호사는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제대로 된 해명도 사과도 없다며 권 변호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권경애 #불출석_패소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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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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