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가톨릭의대 ‘기증 시신 유료 강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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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의과대학이 민간업체와 연계해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 강의를 유료로 진행해왔다는 세계일보 보도 이후,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의대에 소속된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 교수 등에 한해 시체를 해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달리 강의를 진행한 가톨릭대 의대 김모 박사는 교수 신분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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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후기, 해부 참여 정황 위법”
“시신으로 돈벌이” 비난여론 거세
의료계는 기증 기피 확산 우려
가톨릭대 의과대학이 민간업체와 연계해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 강의를 유료로 진행해왔다는 세계일보 보도 이후,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의료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들로부터는 “시신 기증 의사를 재고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공의모는 A사가 주관한 강의가 여러 측면에서 시체해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강생들은 참관만 했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없다는 학교 측 해명과 달리 한 수강생 후기에서 “카데바의 아킬레스건을 직접 절제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비의료인이 시신을 해부한 것으로 현행법 위반이라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현재 전국 의대에서 요구되는 시신은 연간 1000∼1100구 수준으로 추산된다. 2016년 8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무연고자의 시신은 의학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
백준무·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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