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5차 공판, 이종섭의 ‘사단장 언급’ 쟁점…“사단장이 성역인가”

유새슬 기자 2024. 6. 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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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30일 회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와 직결
전 국방정책실장 “박 대령도 사단장 관련 보고 안해”
두 번 불출석한 해병대 전 부사령관, 과태료 300만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6.11 성동훈 기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1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주된 쟁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최초로 보고받은 자리에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부였다. 이는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자리에 참석한 인물들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사단장과 여단장 등 총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됐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여단장과 초급 간부의 처벌 여부에 대해 물었을 뿐 사단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대령은 지난해 8월11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이 ‘사단장을 처벌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초급 간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 상관(이 전 장관)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허 전 실장은 당시 이 전 장관이 여단장과 2명의 대대장, 현장 지휘 간부의 혐의에 대해 질문했다고 말했다. 혐의자 목록에 올라간 8명 중에서 사단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인물들이 거론됐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그 누구도 사단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박 대령)이 사단장에 대해 보고한 내용도 기억이 나지 않나”라고 묻자 허 전 실장은 “네”라고 답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 표지에는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 요약과 함께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이라고 적혀있었다.

전하규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사단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이 전 장관은 여단장과 현장 통제 간부의 혐의에 대해서만 질문했다고 증언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사단장이라는 워딩이 성역 같은 것인가”라 “왜 이렇게 사단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부인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

지난해 국방부는 이 전 장관이 혐의자 8명 중 초급 간부를 걱정했다는 내용을 사건 초기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30일 회의 후 열흘 가까이 지난 8월8일부터 ‘이 전 장관이 초급 간부까지 혐의자 목록에 올라간 것을 우려했다’는 취지의 국방부 공식 입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지난해 8월7일 이뤄진 이 전 장관과 전 대변인의 통화에 주목했다. 이 통화에서 뒤늦게 초급 간부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재판부도 전 대변인을 향해 “8월7일 오후 8시56분 장관과 통화했고 다음날 언론 브리핑에서 초급 간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통화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초기에는 수사 결과를 일체 얘기하면 안된다고 해서 한참 지나서야 (초급간부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신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 재판이 잠시 휴정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해병대 전 부사령관은 지난달 4차 공판에 이어 이번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 전 부사령관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 다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이 규정하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구인 및 구금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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