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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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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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1호 법안이다.
전남은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16개 시·군)이자 고령화율 전국 1위(26.5%) 지역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문 의원은 대응책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사람-산업-공간'을 기반으로 한 인구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전남도 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한 선도적이고 독자적인 지방자치모델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이양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 이상) 지정 등이 담겼다.
문 의원은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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