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령’ 강형욱 부부, 6개월치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피소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6. 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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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가 전 직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듬컴퍼니에 근무했던 전 직원 A씨 등 2명이 강형욱 부부를 상대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보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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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오른쪽)과 그의 아내가 최근 갑질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유튜브를 통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 = 강형욱의 보듬TV 유튜브 캡처]
일명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가 전 직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듬컴퍼니에 근무했던 전 직원 A씨 등 2명이 강형욱 부부를 상대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보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 대표의 직장 갑질을 후기 형식으로 올렸던 직원들이며 고소장에는 강 대표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형욱 씨와 관련한 고소장이 아직 접수된 건 없다”면서도 “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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